제가 첫 경매입찰을 가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법원에 경매를 보러 간적은 있는데 직접 입찰을 한 적은 처음입니다.
때는 24년7월24일 인천지방법원.
그럼 경매 입찰방법에 대해 정리해 볼게요~
경매 입찰방법에 알아보기 이전에 경매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1. 경매의 정의
경매는 법원에서 진행되는 특별한 매매절차 입니다.
부동산이나 동산 등의 재산을 공개적으로 경쟁입찰하여 최고가로 낙잘되는 방식.
경매를 통해 재산을 취득하고자 한다면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입찰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2. 경매 입찰 준비물
경매 입찰을 위해서는 꼭꼭 잊으면 안되는게 있어요!
이게 없으면 경매 입찰방법을 다 알더라도 낙찰이 될수가 없어요!
-인감도장
-신분증(주민등록증 or 면허증 or 여권)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경매대상물건의 감정가겨 10% 이상으로, 입찰 시 입찰 봉투에 같이 넣어야 합니다.
낙찰이 되지 않을 경우는 그날 당일 줄서서 받아가시면 됩니다~
3. 입찰 절차
-입찰 전에 해당 물건지에 관한 입찰일자 확인 및 사건기록열람, 임장은 필수!
-입찰표 작성: 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 정보, 응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 합니다.
-보증금 납부: 작성한 입찰표와 함께 보증금봉투에 넣어 법원에 납부합니다
보증금은 물건에 따라 20%도 있으니 꼭 재확인 할것!
-입찰진행: 법원에서 진행되는 입찰절차에 참여하여 최고가로 낙찰받습니다.
이때! 입찰진행하는데 혹시나 내가 낙찰자가 될 수 있으니 내가 입찰한 물건을 부를때는 절대!
자리를 비우지 마세요~ 다른곳은 모르겠으나 인천은 따로 불러주지 않습니다.
4. 경매 입찰 시 유의사항
-경매 대상 물건 확인: 먼저, 입찰에 응하기 전에, 사전조사는 필수 입니다.
임장도 꼭 다녀오세요! 권리관계, 현황, 하자 등을 확인 필수!
-대리입찰시, 위임장,인감증명서, 오타 이런건 봐주지 않습니다! 혹시나 실수했는데 낙찰이 되면
낙찰로 인정되지 않으니 꼭꼭 유의해주세요!
낙찰을 받으면 바로앞에서 명함을 엄청 나눠주고, 번호도 알려달라고 하는데
대출이 필요하다면 알려주는게 좋습니다.
발품팔지 않고 연락이 와서 편하게 대출실행 할 수 있어요!
비교하기 너무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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